- ┗ 이상현(모터헤드) | 2017-06-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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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낙화물 팅군건데 안전거리 미확보도 적용 받나보죠?
- 김도영(SunShine) | 2017-06-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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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수있습니다. 일단 앞차에 넣고 앞차가 도로관리하는곳에 청구해야하는게 맞다고합니다.
- 차민석(후루르) | 2017-06-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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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하는곳에 연락하면 저거 떨어트린사람찾아오라고합니다..ㅡ.ㅡㅋ
- 이광민(꽝마로) | 2017-06-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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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밟은 차 과실 나오고요
같은 차선이기 때문에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서 블박차도 과실 있습니다
만약 옆차선에서 날라왔다면 밟은차가 일단 백프로 과실로 처리해줘야하고 밟은 차 입장에서 저걸 떨어뜨린 차량을 찾는다면 일부 과실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이재선(달가비) | 2017-06-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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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담배연기를 한번에 날려주는 옵션인가요
앞차가 과실이 나오긴 할겁니다
뒷차도 역시 나올것 같네요
- 김경화(아리아) | 2017-06-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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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에 물건을 떨어 뜨린 차가 1차적 책임이 있는것 같은데.... 추적이 쉽지 않겠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