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준성(딴딴이) | 2018-01-26 06:50
-
fm 을 보여주고 싶은데 주차장내 주차선이 아니고 이중주차 되어있던 상태라 저도 과실 있을까봐요 ...
- ┗
김수덕(누리윙) | 2018-01-26 07:59
-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이중주차한거면 책임없어요, 비양심엔 FM!
김상필(서해) | 2018-01-26 11:03
-
과실 생각 읍이 뺑소니 처리를 하시는겁니다.
일단 보험사 끼시고 경찰 불러서 신고하는걸로 처리 하싶시오
상대편에서 인정하고 지내 보험사 처리 해주면 금방 끝나지만 진상일때는 자차오 먼저하고 소송 거는걸 추천드리구요. 그리고 요즘 주차된처 박고 도망가면 뺑소니 처리되는 걸로 압니다.
김경화(아리아) | 2018-01-26 14:26
-
FM 대로 하는것이 정답 아닐까요?
그 과정에 혹여라도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시면 될테고요.... ㅠㅠ
두달도 채 안된차가 다쳤으니 많이 속산하실듯 하네요.. 토닥토닥~~~!!
타이거(타이거) | 2018-01-27 04:45
-
이중주차 불법주차 이건 사유 시설에서는 무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어요 즉 아파트 단지내에 불법주정차를 하더래도 아파트 자체 딱지를 붙히지만 불법주정차로 우리가 흔이 아는 3만원지 딱지를 끊을수없는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지않을가 싶네요..
저도 비슷한 사례를 겪었는데 장소가 유료주차장이였는데 사각지대에 있어서...아무 보상도 못받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