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비및수리할 때 얻었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본 게시판에는 PDF화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Home > 자료실 > 정비/수리 노하우
차량 운행 불가할 때, 직영 사업소로 견인하는 방법 정리 |
전민수(리더스) | 조회수 :4190 | 2017-06-08 (23:38) |
차량 운행이 불가할 때 사업소까지 견인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 경험을 공유하려 합니다. 견인은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1. 가입된 보험 서비스를 통해서 2. 쉐비 케어를 통해서 보험 서비스는 보통 10km 미만으로 연 5회 정도 무료 견인이 가능합니다. 가입된 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약으로 견인 거리를 50km까지 늘릴 수 있는데 보험료가 연 몇 천원 정도 더 나오는 정도기 때문에 늘려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쉐비 케어는 080-3000-5000 눌러서 ARS 3번 누르는 게 만병통치약입니다. ARS 3번 눌러서 상황 설명하면 거의 해결 됩니다. ARS 1번은 견인 업무하는 부서인데 100km 이내 견인은 상관 없으나 저처럼 200km 이상되는 장거리 견인 같은 경우는 결정권이 부족해서 자기들 힘으로는 안된다고 3번에서 요청하라 하더라구요. 또 다른 방법은 입고하고자 하는 사업소에 바로 전화해서 견인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사업소 인근 지역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 직영 사업소 같은 경우, 인천, 서울 경기 지역만 가능합니다. 그 외 지역에서 견인해 가려면 (가까운 사업소 말고 다른 지역 사업소로 넣는 경우에 해당) 위 ARS 걸어서 3번으로 해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