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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기(달구지) | 조회수 :6933 | 2017-01-28 (22:38) |
A. 불법 튜닝 집중 단속 대상 HID (사제HID, 순정HID 이지만 HID헤드램프 ASSY 교체 후 구변하지 않은 차량) 시그널램프 색상 철제 스포일러 12cm 이하의 최저지상고 엔진변경 머플러 엔진개조 번호판 가리기, 각도조절 장치 범 퍼 - 철제 혹은 현저히 돌출된 범퍼가드, FRP소재는 가능 외관변경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최고 벌금 300만원, 경찰로부터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단속 권한이 이관되면서 도로 주행 중인 차량 및 주정차 차량을 촬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B. 과태료 3만원에 해당하는 튜닝 1. 네온등화 (번호판에 네온설치) 2. 등화착색 (헤드램프, 테일램프 스모그 작업) 3. 등화상이 (헤드램프, 테일램프 각종 램프의 칼라 변경- 파란 깜빡이 등등, 방향지시등은 반드시 황색, 브레이크등은 반드시 적색이어야 함) 4. 불법등화설치 (서치라이트, 할로겐벌브를 LED로 개조, 안개등 추가 설치 등등) 5. 등화색상변경 (클리어램프 - 브레이크등 빨간 면이 투명인 커버 등) 6. 등화손상 (전조등, 테일램프 파손 및 벌브 미정등, 벌브 파손 등) C.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에 해당하는 튜닝 1. 철제 스포일러 장착 2. 타이어 돌출 (펜더보다 타이어가 더 돌출된 차량) 3. 배기관 개조 (소음기 개구 방향) 4. 핸들 직경 임의 변경 5. 12cm 이하의 최저지상고 6. 구조변경되지 않은 HID (오토레벨링이 없는 사제 HID는 구조변경 불가) D. 불법 개조같지만 구조변경도 필요없고 불법도 아닌 개조 1. 다운서스 - 다운 스프링, 쇼바 등 허용 최저지상고 12cm 내에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 2. 휠,타이어 - 허용 최저지상고 12cm 내에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 3. 마이너스 휠 - 얼마든지 장착 가능하나, 펜더보다 타이어가 돌출되지만 않아야 함. 돌출 시 펜더에 가니쉬 등을 장착하여 돌출 부위를 가리면 합법, 이 과정에 펜더를 깎아내거나 잘라내면 다시 불법) 4. 브레이크 튜닝 - 구변도 절대 필요없고 불법도 절대 아 님 5. 클러치디스크와 압력판 - 가속성능 향상을 위한 경량화, 구변도 절대 필요없고 불법도 아님 6. 흡기 오픈필터 및 사제 인테이크 - 엔진룸 레이아웃을 변경하지 않는 한 구변대상아님 7. 흡기매니폴드 재질 변경 - 구변대상아님 8. 배기 - 엔드머플러 이후의 라인과 머플러팁 변경시 구변대상 아님 (단, 범퍼밖으로 머플러팁이 돌출되면 안됨) 9. 배기매니폴드 재질 변경 -구변대상아님 10. 에어댐 - 구변대상아님, 단 최저지상고 12cm 지켜야 함 11. 서치라이트 - 전조등보다 아래에, 양쪽 배열이 동일하게, 커버 설치하면 문제없음 12. 전동식 윈치 -단순 부착물로 구변대상 아님. 유압식이나 PTO윈치는 구조변경대상 13. 스트럿바 14. 보조범퍼 및 라디에이터그릴 -FRP소재 범퍼가드 가능 15. 루프랙, 루프캐리어, 자전거캐리어, 루프박스 등등 (트렁크에 장착하는 자전거캐리어의 경우 번호판을 가리면 안됨) 16. 순정터보차량 빅터빈, 대용량 인터쿨러 작업 구변대상 아님 17. FRP 소재 에어스포일러 E. 반드시 구조변경해야 할 튜닝 1. 과급기(터보차저, 슈퍼차저) 튜닝 -이 과정에 인터쿨러, 오픈 필터, 인테이크파이프 등 함께 작업하게 되는데, 이 경우엔 불법도 아니고 구변도 필요없는 흡기튜닝과는 별개의 경우임, 순정터보차량의 터빈을 빅터빈으로 바꾸는 건 구변대상 아님. 2. 배기 - 엔드 포함 그 이전 변경 시 무조건 구변대상 (배기매니폴드 재질만 변경 시 구변대상 아님) 3. HID - 순정HID가 있는 차종의 HID가 없는 낮은 등급을 구입하고, 오토레벨링 포함하여 순정HID헤드램프로 ASSY 교체 후 구조변경. 오토레벨링없는 사제HID는 절대불가. 4. 스노클 -구변 대상이며, 매연만 나오지 않으면 구변 가능. 5. 핸들 직경 변경 ( 이제 우드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