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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렌트기간 문의 |
이정섭(탭댄스좀비) | 조회수 :6933 | 2017-04-12 (12:23) |
차량 렌트기간은 사고후로부터 수리기간동안 최대 30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수리기간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제 차량은 랩핑과 유리막코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차량은 사업소 들어가 있고, 범퍼교환 및 휀더 판금도색으로 유리막코팅과 랩핑을 재시공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이때의 렌트기간은 사업소에서 나왔을때 까지 인건가요? 아니면 유리막코팅과 랩핑이 모두 완료될때까지인가요? 업체가 모두 다르다보니 참... 이동시간과 작업시간을 모두 휴가를 내고 처리를 해야할듯 하네요 -_- 경찰서에 사업소에 찾는거까지 하면 이래저래 3~4일이 소요되네요 ㅠ (직장인이다 보니 휴가쓰는것도 조금 부담되구요) 요약하자면 1. 렌트기간의 기준(사업소후? 유리막,랩핑후?) 2. 휴가비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합의금이라는 명목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