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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전동식 조향장치 리콜 안내 |
운영자(V8매니아) | 조회수 :3385 | 2019-03-08 (15:40) |
[리콜 안내 문자메시지] ▶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 귀하의 자동차는 전동식 조향 장치와 관련된 결함으로 인해 전동식 조향장치 내 구동모터의 기능이 상실될 경우 경고음 및 정보창의 메시지를 통해 사전인지가 가능하나, 운전자가 저속 주행 중에 조향 시 조향 핸들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한국지엠에서 리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향후 개선품이 확보되는 시점에 추가 고객통지문이 송부될 예정입니다.(2019년 7월 경) ▶ 리콜 관련 상세 내용은 첨부된 이미지파일을 선택 및 확대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본 메시지는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대상 이외의 번호로 발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리콜 센터 홈페이지 ( http://m.car.go.kr/main.jsp?menuId=recall_search )에서 귀하의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하시어 리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센터 안내 및 기타 이의제기, 문의사항 문의처 : 한국지엠 고객센터 080-3000-5000 ▶ 본 문자메시지는 귀하께서 자동차 등록 시 기입한 정보를 활용하여 발송함을 알려드립니다. 차량 조회 서비스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https://www.car.go.kr/jsp/recall/recallSearch.jsp * 제보해주신 박선범(sun.b)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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